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842]
1.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3:10경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백화점 앞 길에서 필로폰 0.2그램, 같은 날 23:55경 위 백화점 앞 길에서 0.03그램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0.2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부근 지하상가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975] 피고인은 2012. 11. 24. 00:4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녹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