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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555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17.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재건축하고자 2014. 7. 18.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4.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1971년도에 신축한 노후한 건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축할 예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20.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인도 종료일까지 월 1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인 2018. 5. 20.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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