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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009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일자 임대기간 임대차 보증금 월차 임 비고 2014. 12. 19. 2014. 12. 19. ~ 2017. 12. 19. 25,000,000원 1,500,000원 최초 2017. 12. 17. 2017. 12. 17. ~ 2019. 12. 17.) 25,000,000원 1,620,000 원 갱신 피고들은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명의로 음식점 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9. 12. 17.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기간이 2019. 12. 17.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묵시의 갱신 항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1년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4 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020. 12. 17.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묵시의 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기간인 2020. 12. 17. 역시 현재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갱신 요구권 항변 피고들의 주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피고들에게 보장되는 갱신 요구권의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피고들은 2020. 10. 21. 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원고의 주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보장되는 갱신 요구권의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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