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나1342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1995. 5. 10. 190,000,000원을 이자 연 7.75%, 변제기 2000. 7. 22.로 하고, ② 1999. 7. 22. 220,000,000원을 이자 연 9.75%, 변제기 2000. 7. 22.로 하고, ③ 1999. 12. 30. 72,000,000원(2000. 2. 23. 28,000,000원 추가)을 이자 연 9.25%, 변제기 2000. 12. 26.로 하고, ④ 2000. 2. 26. 100,000,000원(2000. 3. 30. 100,000,000원 추가)을 이자 연 9.25%, 변제기 2001. 2. 26.로 하고, 각 지연이자를 연 19%로 정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빛은행은 2001.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각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1. 4.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1.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68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6. “피고는 원고에게 323,030,026원 및 이 중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29.부터, 55,896,991원에 대하여는 2001. 10. 27.부터, 94,054,038원에 대하여는 2000. 12. 18.부터, 3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6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13.부터 각 2004. 4. 29.까지는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가 해산으로 말소되고 그 뒤 청산종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