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장애 유무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5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참조,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