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21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4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피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2012.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채2133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1/2 중 4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2.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1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해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채163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1/2 중 71,5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동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단15755호 사건으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사건에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동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우리은행은 2014. 4. 9. 71,653,030원을 공탁하였으며, C은 2014. 5. 23. 위 공탁금을 출금하였다.
B의 피고에 대한 2012년 6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급여채권액(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2012년분 17,475,372원, 2013년분 29,024,827원, 2014년분 29,350,811원, 2015년분 29,103,071원, 2016년분 34,863,933원, 2017년분 7,864,070원으로 그 합계는 147,682,0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압류추심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급여채권액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