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B에 작성한 댓 글에 적은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고 한다) 은 B과 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면,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 1256 판결 등 참조). 또 한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유명 정치인의 B에 피해자가 작성한 댓 글에 다시 댓 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였고, 위 B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댓 글 부분을 클릭하면 이 사건 글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는 영문으로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과 함께 게시된 사진을 클릭하면 피해자의 B에 방문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B에는 피해자의 성명, 학력 등 일부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