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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정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부천시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단체 부천시지회 회원이자 D단체 회원이다.

피해자는 2018. 1. 15.경 B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B단체 부천시지회장인 E이 D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B단체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B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님의 글을 읽고 ’라는 제목으로 “D, F 회원들이 B지회 사무실 드나드는데 지회장님은 절대로 탈퇴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오직 B단체에 불철주야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한 지회장 이십니다. 그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무마 하려면 돈을 요구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껄껄한 일이며 정말 한탄스러운 노릇입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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