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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정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6.경 구미시 C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원장인 F로부터 포항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로 인하여 D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포항시 수의사회 동물병원들이 D의 강아지들을 저렴한 진료비로 치료 봉사하는 6명의 수의사들에게 진료비 기준이 무너진다며 압력을 넣어 젊은 수의사 2명이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포항시 수의사회는 포항시에서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를 하고 F 원장이 시 지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며 테마파크에서 입양받아 치료받으러 간 동물보호자에게 테마파크의 동물들은 피부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쁘다고 이야기해 보호자로 하여금 파양하게 만들었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포항시 수의사회의 회원인 피해자 H, I, J,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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