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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사람(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의 집에서, D, E, 어떤 여성 2명과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초 덩어리를 용기에 넣어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대마 흡연기구(일명 ‘water bong’, 유리관으로 만들어짐)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밤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F 거리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D이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5정을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건네준 엑스터시 5정을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 저녁경 D의 집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대마 가루를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2.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1동 8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UR-144’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밥말리’) 10g, 같은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그랜드대디 퍼플') 7g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65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위 합성대마를 발송하였고, 그 합성대마는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17g을 수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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