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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8: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역 방면에서 시민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 우측을 따라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D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왼쪽 뒷 범퍼와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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