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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14:1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14 안양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쏘나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안양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작성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촬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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