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 문로 35에 있는 서문 로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8850에 있는 아지 망 농산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