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서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