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