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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 치안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문로 10 동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4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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