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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5고단2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 와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E의 법정 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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