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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47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9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당신 대신 D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D 선주로부터 당신이 받은 선 불금 중 80만 원을 먼저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나서 교부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아 동거 녀를 찾아 떠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D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 주방 옷, 주방 칼을 사는 등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선 불금을 줘 라, 선불 금은 일을 하여 급여에서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8. 15만 원, 2017. 5. 9. 10만 원, 2017. 5. 11. 15만 원, 2017. 5. 14. 5만 원 합계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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