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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5] 피고인은 2017. 11. 13.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선불로 주면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86] 피고인은 2017. 8. 31.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 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914]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낸 ‘ 주방 보조를 구한다’ 라는 교차로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2017. 9. 12.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2. 경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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