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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7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3회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도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사기,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총 피해액이 3억 6,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 중 3,54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측이 계약한 보증보험회사가 주식회사 L에게 피해액(4,700만 원)을 일응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피해금(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J과 합의하여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O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E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BD(피해금 357만 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결국 사기 및 횡령 범행에 한하여는 주식회사 L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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