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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3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망 B을 의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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