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4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