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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71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망 D’으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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