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가단1043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F’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