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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76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5』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H입니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2: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영통지점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336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E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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