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99』 피고인은 2016. 10. 27.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싸 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전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085』 피고인은 여관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기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통화를 하고 성 매 수녀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출장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운전기사 C, 성매매 여성 D을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23: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서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 G과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기사 C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로 위 D을 위 모텔에 태워 다 주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 저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 정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