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01』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7.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북 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 운행 C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통계청 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 다시 천안 역까지 이동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 ”며 피해자를 속이고 택시비용 6,900원을 내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703』 피고인은 2016. 12. 23.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내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01』
1.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B)
1. 피해금액 영수증 『2017 고 정 703』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F, G)
1. 각 수사보고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절취 방법과 절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