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19나15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 1 심 판결문 제 10 쪽 제 10 행의 ‘J ’를 ‘I’ 로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제 1 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