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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145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점, 회계보고 누락의 점, AG 후원회 회원들 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백 및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판단 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점, 회계보고 누락의 점이 보좌 직원 급여 중 일부 정치자금 수수행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성의 인식,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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