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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297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복 2벌 및 양주 2 병 수수로 인한 각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부정 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 법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불가리 가방 및 현금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② 피고인 C에 대한 불가리 가방 및 현금 1,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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