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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방계1길 9 삼거리 교차로를 공사현장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공사현장에 왕래하는 다른 덤프트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84세) 운전의 D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인지기능장애, 양측편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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