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건물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다.
1.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6. 2. 17.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빌라 203호에 할 말이 있다며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새벽시간이고 아이가 자고 있어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거실에서 큰소리를 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잠에서 깨우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 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재차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치고 거실에 드러눕는 등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안방 문을 여러 번 걷어차 문짝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