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46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4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양주시 C, 105동 1101호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외워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