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8. 15:2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집 다른 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4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비 4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깨진 출입문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으며 "내가 왜 당신 마누라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온 집 주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