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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3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친구 성불상 C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친구 성불상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5. 2. 중순경 필로폰 약 0.35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필로폰 약 0.14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18. 19: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서 H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3. 20: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서 H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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