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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537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 C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11: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역 7번 출구 인근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위 미용실에 출근하려 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소유의 G 검정색 제네 시스 승용차량에 태웠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인천 계양구 H 소재 I 편의점 근방까지 약 10km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 자며 수로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가, 어디 가서 벌렸어, 너랑 잔 놈이 누구야, 그거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고,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I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인천 계양구 J 건물까지 약 8km를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 쌍년,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애들 이랑 잠자리를 했던 것이 눈에 다 보인다 ’며 욕설을 하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2016. 7. 30. 15:30 경 피고인의 집 인 위 J 건물 A 동 406호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휴대폰을 빼앗아 가구 위에 올려 둔 후 그때부터 피고인 집 인근을 지나던 불상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우는 소리 등을 듣고 신고 하여 다음 날 02:00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 시간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단숨에 마시도록 강요하고, 소 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2회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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