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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합69 (1)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69』

1.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 이후 ‘G 주점’ 로 상호변경) 의 업주로서 2016. 1. 18. 06:00 경 퇴근을 준비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H( 여, 26세) 을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으로 이동한 후 주차시킨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 경 피해 자가 하차 하여 위 빌라 호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J 등을 확인하며 “ 너는 내 꺼다.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준다.

그게 맞는 이유다.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이라고 폭언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신고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친 다음 “ 도 망 못 가, 어 딜 도망가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물병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어,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21:49 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2:38 경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챙기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다시 J 내용을 다시 뒤져 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 대기를 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아래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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