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1:05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 근정리에 있는 장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인 점, 2 번째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극이 좁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