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2 2012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자재 대금 채무와 은행 차용금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