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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아빠랑 의절한 상태인데,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아빠 카드이고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카드 값을 못 보내면 아빠를 더 볼 수 없게 되니 카드 값만 부탁한다. 카드 값 106만 원을 빌려주면 취업을 해서 갚겠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E에 있는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 위 보증금으로 변제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한 전력으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F 계좌로 10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89,878,8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광진구 G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왔는데 오토바이를 리폼하여 고쳐 팔면 희소성이 있는 오토바이라서 2,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위 오토바이를 팔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한 전력으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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