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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22:59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근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지 중이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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