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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기 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선출발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3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5씨씨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 4차선 도로로, 피고인은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였는데, 위 장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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