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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89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2.42㎡를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2.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2. 6.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상호 “D”, 대표자 피고 C, 사업의 종류 도소매, 종목 서적, 문구로 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6. 7.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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