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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86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8.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매월 3,8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10. 9.부터 2020. 10.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9. 9. 9.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하였고, 2020. 7. 9. 현재 10개월 차임에 해당하는 38,000.000원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살피건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 표기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2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차임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0. 7.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3,800,000원 상당의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 대하여 퇴거를 구함.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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