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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73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2015. 9. 19.부터...

이유

원고는 2011. 6.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1. 8.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19.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수개월 동안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가 2015. 9. 18.까지의 차임 중 미납한 금액은 합계 1,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18.까지의 미납 차임 1,000만 원 및 2015. 9.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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