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7.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로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무진중 쪽에서 KBC방송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