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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47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3. 15. 한국마사회 C본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 8. 19:25경 이 사건 회사 안에 있는 공터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 철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2011년 자기개발계획 목표로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② 이에 따라 망인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져서 사망한 점, ③ 망인은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한 점, ④ 망인이 굴착기를 운전하여 경비초소 2곳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굴착기 관리담당자인 D이 망인에게 굴착기 운전 강습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굴착기 운전 연습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수적인 부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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