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4. 12.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승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1. 2.경 C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6. 14. 05:00경 스타렉스(D)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미양중고등학교 쪽에서 한신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0-20 혜화여고 정문 앞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 전봇대, 가로등을 연속적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새벽에 교통편이 없는 승무직원을 제2주차장에서 회사까지 태워다주기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서울 내 시내버스 운행회사로, 북한산 기슭인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하고 있다.
C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회사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2주차장을 마련하고, 일부 버스는 사내 주차장에, 나머지 버스는 제2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C에서 제2주차장까지 이동시 도보로 21분, 차량으로 약 7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