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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744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C생으로 1998. 10.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주식회사 D(입사 당시에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었음,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B는 2015. 11. 25.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6. 3. 30.에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B는 2016. 4. 1.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 옆 창고에 작업을 하러 간다고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창고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담당 부장으로서 거래처 발굴 및 유지, 양질의 물량 확보, 재고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특히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2015년 가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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