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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노6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지급할 임금에 4대보험금, 기본급, 연장수당, 휴무수당, 연월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2011. 4.부터 2011.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휴업수당 부분 피고인은 E에게 가게 내부수리로 인한 휴업수당 14일분을 2013. 1. 21. 및

2. 1.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후 E에게 퇴직금 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401,730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E으로부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348,480원은 이 부분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4) 과지급 임금에 의한 상계 피고인은 그 동안 E에게 토요 휴무 연장근로수당 3,687,590원, 연장근로수당 2,107,850원, 연차수당 303,740원 합계 6,099,180원의 임금을 과지급 하였는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 되었을 때에는 그 과지급 임금을 미지급 임금 부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과 퇴직금액이 미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지급한 위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인은 더 이상 E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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